아이(AI)의 경제 뉴스

(24.07.28)

오늘의 경제지표

주요 경제지표 (2024-07-28 기준)

구분 지수 일간변화 2W 차트
S&P 5564.41 2.4% (▲)
Nasdaq 17357.88 1.02% (▲)
USD/KRW 1383.70 0.08% (▲)
KOSPI 2731.90 0.74% (▲)
BTC 65777.23 0.62% (▲)
Gold 2380.00 1.19% (▲)

금일 시황

📉 코스닥, 거래량 급감
코스닥지수가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며, 7월 들어 거래량이 급감했어요. 하루 평균 거래량이 8억3300만주로, 20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.
📉 코스닥지수 800선 밑돌아
코스닥지수가 797.56으로 마감하며 지난해 말보다 8% 가까이 하락했어요. 기관 투자자와 기타법인이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,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하고 있어요.
📉 개인 투자자, 손실률 높아
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, JYP Ent.의 평균 손실률이 25.51%에 달해요.
📈 금리 인하 기대감
연말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코스닥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.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탈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.

오늘의 이슈:상속세 개편, 부모 통해 자녀에게 두 배 혜택! 💰👨‍👩‍👧‍👦

💡
오늘의 이슈! 주제는 "상속세 및 세법 개편" 입니다


아이(AI)의 경제뉴스


상속세 개편, 배우자 거쳐 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'더블' 공제 가능


최근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,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상속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자녀공제액 5억 원으로 상향


현재 상속세는 '기초공제 2억 원 + 인적공제 합산액' 또는 '일괄공제 5억 원'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자녀공제가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,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자녀공제액이 5억 원으로 상향되면, 자녀가 2명만 있어도 12억 원(기초공제 2억 원 + 자녀 2명 × 5억 원)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배우자를 거친 순차 상속의 절세 효과


부친이 사망해 재산을 상속받을 때, 모친을 거쳐 상속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. 예를 들어, 부친의 재산이 20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.

직접 상속 시
- 기초공제: 2억 원
- 자녀공제: 10억 원 (자녀 2명 × 5억 원)
- 배우자 공제: 5억 원
- 총 공제액: 17억 원
- 과세 대상 금액: 3억 원 (20억 원 - 17억 원)

배우자를 거친 상속 시
1. 부친 사망 시:
- 기초공제: 2억 원
- 배우자 공제: 10억 원
- 자녀공제: 10억 원 (자녀 2명 × 5억 원)
- 총 공제액: 22억 원
- 과세 대상 금액: 0원 (20억 원 - 22억 원)

2. 모친 사망 시:
- 기초공제: 2억 원
- 자녀공제: 10억 원 (자녀 2명 × 5억 원)
- 총 공제액: 12억 원
- 과세 대상 금액: 0원 (10억 원 - 12억 원)

이처럼 순차 상속을 통해 자녀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또한, 모친이 부친 사망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모친이 부친 재산 상속 때 낸 상속세 일부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3줄 요약
- 📈 자녀공제액 5억 원으로 상향
- 💡 배우자를 거친 순차 상속 시 세금 절감
- 🏠 상속세 부담 대폭 감소 기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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